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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정리

No.Fibber 2023. 9. 1. 10:21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듯이, 사업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용대좌의 신고 대상 및 방법, 미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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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개인 본인 것과 사업장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주거나 결제 받는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수수할 때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취급 기준 이상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과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무기의무자임)

업종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 등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출처 = 자비스 고객센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 분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0.2%의 미사용 가산세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손택스 신고 : 국세청 앱인 손택스에서 [사용자인증 로그인 ☞ 신청제출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 홈택스 신고 : 국세청 웹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손택스와 같은 경로로 신고
  •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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