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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에 가거서 휴대폰으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만큼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내용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부터 가입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에 한정 가입 가능했던 청년희망계좌의 업그레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 불입기간과 금액 혜택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까지를 5년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에 정부 지원금을 얹어주는 정부 혜택 비과세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만큼 연령에서 차감 가능
요약아면 만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를 가입연령으로 하되 너무 소득이 많은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 기준 6천만원에서 7천 5백만원 까지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 소득만 비과세되고 정부 지원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내용
- 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자유불입식 상품
-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 금액이 많으면 정부 지원금도 올라감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매칭 비율이 올라감
- 은행에서 지급하는 금리는 기본금리 4.5%에 거래 실적 충족에 따른 추가 금리가 제공됨
월 70만원 불입시, 최고 비율의 지원금매칭률을 적용하면 5년간 5천만원을 모아 나올수 있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2023년 9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을 본인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대상자 사전검증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가입신청을 해두면 가입 대상으로 판별되는 경우 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 수신 후에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가능합니다.
2023년 9월 가입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24년 초 청년희망계좌의 만기 해약 후 (청년도약계좌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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