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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듯이, 사업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용대좌의 신고 대상 및 방법, 미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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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개인 본인 것과 사업장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해주거나 결제 받는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수수할 때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취급 기준 이상인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과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무기의무자임)
업종 | 수입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 등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 분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0.2%의 미사용 가산세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손택스 신고 : 국세청 앱인 손택스에서 [사용자인증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 홈택스 신고 : 국세청 웹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손택스와 같은 경로로 신고
-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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